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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3회 임시회
조회수 846 작성일 2015-10-08 15:08:3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신설하고, 법제처 권고의견을 수렴하여 근거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 심의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 및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 (안 제4조, 제4조의2)
- 근거조문 변경(안 제21조)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도” 검토의견 수용
- 제명 띄어쓰기 등 수정(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36조, 제36조, 제36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72조)
- 상위법령 위임일탈사항 정비(안 제26조, 제82조)
- 근거규정 정리 및 삭제(안 제26조, 제32조, 제69조, 제94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사항 반영
- 일반재산을 대부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대부료율 1,000분의10을 적용받는 대상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특정 (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7. 31. ∼ 8. 20.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