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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7회 정례회
조회수 507 작성일 2023-01-18 09:46:20
접수일자 2022-11-14 회부일자 2022-11-18
1. 제안 이유

「스포츠클럽법」(법률 제18252호, 2022. 6. 16.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체육발전,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스포츠클럽 진흥·지원 시책 수립·시행을 구청장 책무로 함(안제3조)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다.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안 제6조)
·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50
·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50
라. 스포츠클럽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안 제7조)
마. 감면 및 지원 스포츠클럽에 대한 보고·검사(안 제8조)
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감면 및 지원 제외(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사용료 감면 및 스포츠클럽 지원 (안 제6조 및 제7조)
다. 입법 예고: 2022. 10. 12. ∼ 11. 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