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9회 정례회
조회수 868 작성일 2017-07-24 16:44:1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새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법에서 위임한 관허사업제한 한도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함 (안 제3조)
다. 법에서 위임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세자 기준을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로 정함 (안 제4조)
라.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정함 (안 제5조)
마. 다른 조례의 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부칙 안 제3조,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세징수법」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