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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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8회 임시회 | ||
조회수 | 783 | 작성일 | 2014-05-02 10:11:4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 내용 개정 및 재직기간별 기준을 정하여 장기재직휴가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변경, 민간경력을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수정(안 제18조의2) 나. 공가규정 중 건강검진관련 법령 인용조항 개정사항 반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로 변경(안 제23조제6호)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를 신설함(안 제24조제4항) 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유산?사산휴가 수정(안 제24조제5항) 마. 장기근속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부여(안 제24조제10항) - 10년∼19년 : 10일, 20년~29년 및 30년 이상 : 각 20일 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룬 직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내용 수정(안 제24조제8항) 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특례 규정 신설(안 제24조2) 아. 경조사별 휴가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도 대상으로 신설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4. 1.29. ~ 2014.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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