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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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8회 임시회 | ||
조회수 | 766 | 작성일 | 2014-05-02 11:02:1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지난 20여년간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이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여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변화에 부합되지 못하였으나,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14.1.1.시행) 하여 조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구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정액분) -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로 함.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1종 ~ 5종 일률적으로 50% 세율 인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14. 1. 29. ∼ 2. 18.(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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