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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6회 임시회
조회수 900 작성일 2018-05-24 09:46:11
접수일자 2018-04-16 회부일자 2018-04-19
1. 제정이유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후생복지 적용대상(안 제3조)
다.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안 제4조)
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안 제5조)
마.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안 제6조, 제7조)
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사. 후생복지사업 위탁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 제77조
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7.28.~8.17.(20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