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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6회 임시회
조회수 901 작성일 2018-05-24 09:50:37
접수일자 2018-04-17 회부일자 2018-04-19
1. 개정 이유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비문해자가 된 주민에 대한 문자해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 추진의무 및 지원 명시(안 제2조제3항, 제4조제5호)
나. 문해교육의 실시 및 지원 명시(안 제2조제5항, 제4조제6호)
다.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을 심의·의결에서 협의·조정 및 자문으로 변경(안 제6조)
라. 평생교육협의회에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포함 명시(안 제7조제2항제4호)
마.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
바.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설치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설 근거 마련(안 제13조)
아.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자. 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차. 수강료, 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칙으로 위임(안 제16조제4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평생교육법」제5조, 제14조, 제21조, 제21조의3, 제39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2018년도 본예산 관련 예산
? 성인문해교육 지원: 6,500천원
? 장애인 야간학교 지원: 20,000천원
? 평생학습관 운영: 1,200,000천원
?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12,000천원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