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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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7회 정례회 | ||
조회수 | 720 | 작성일 | 2022-01-10 10:42:58 |
접수일자 | 2021-10-29 | 회부일자 | 2021-11-08 |
1. 개정 이유
금연지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수당을 조례 규정에 확정하여 명시하는 것은 물가변동 등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에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현행 1일 4만원 기준으로 산정하였던 활동수당을 기간제 인력 등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12조제1항) ○ 특별근무 활동수당을 1일당 최대 6만원으로 규정한 단서 삭제(안 제12조제1항 단서)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안 제12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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