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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8회 임시회
조회수 1303 작성일 2019-10-14 15:30:07
접수일자 2019-09-05 회부일자 2019-09-11
1. 제정 이유
종로구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의 유적과 흔적이 수많이 남아 있고 특히 3·1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지고 낭독된 3·1운동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 계승과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현창하며,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과 현창사업을 위한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 및 현창사업(안 제4조)
○ 3ㆍ1절 기념 및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
○ 문화ㆍ예술행사 및 관련 콘텐츠 제작
○ 관련 시설 및 조형물 건립
○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연구 및 출판
○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주요 인사 업적 재조명 등

다.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된 현창사업 자문단 운영(안 제5조)
라. 현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가능(안 제6조)
마. 3.1운동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능(안 제7조)
바. 자문단에 대한 수당 등 경비 지급(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현창사업과 관련된 예산 소요(안 제4조)
○ 현창사업 자문단 운영시 수당 등 지급(안 제8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