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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9회 임시회
조회수 1307 작성일 2019-10-29 15:11:26
접수일자 2019-10-08 회부일자 2019-10-14
1. 제정 이유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지원과 북한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로구가 남·북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의함(안 제2조)
· 남북교류협력사업: 종로구, 주민 등이 북한과 공동으로 전개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

나.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사업’ 내용 규정(안 제4조)
· 인도주의적인 북한 주민 지원 사업
· 남북교류협력사업
· 남북교류협력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및 지원 등

다. 북한의 지방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규정(안 제5조)

라.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안 제4조 및 제7조)

나. 관계 법령
· 「대한민국헌법」제3조 및 제4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