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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9회 임시회
조회수 1268 작성일 2019-10-29 15:12:51
접수일자 2019-10-08 회부일자 2019-10-14
1. 제정 이유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의 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법 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나. 협의회 구성(안 제3조)
·지역 경찰서장 등 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위원 15명 이내
·위원장(구청장) 및 부위원장(경찰서장) 각각 1명

다. 협의회 회의(안 제7조)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 연 2회, 임시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

라. 실무협의회 설치(안 제9조)
·협의회 간사가 주관 및 소집
·기능: 협의회에 상정 안건 사전 의견 수렴·조정, 의결 사항 점검·추진

마. 협의회 운영 및 활동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지원(안 제10조)

나.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