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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44회 임시회
조회수 811 작성일 2014-10-29 16:09:1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조례를 개정하여 종로구의 문화예술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수집’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문화예술시설의 추가(안 제3조 별표 1)
다. 기증전시품에 대한 기증사례금 지급 조항 신설(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제30조제3호)
라. 전시품 수집을 위한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27조의2)
마. 문화예술시설(무계원) 사용료 세부사항 규정(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문화예술진흥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4. 9. 12. ∼ 9. 30.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