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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2회 정례회
조회수 468 작성일 2022-07-14 18:44:27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재난대응중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의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 (안 제10조의4)
나.「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2. 4. 22. ∼ 2022. 5. 12.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별도 협의 완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