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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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6회 임시회 | ||
조회수 | 1000 | 작성일 | 2018-05-24 09:46:11 |
접수일자 | 2018-04-16 | 회부일자 | 2018-04-19 |
1. 제정이유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후생복지 적용대상(안 제3조) 다.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안 제4조) 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안 제5조) 마.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안 제6조, 제7조) 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사. 후생복지사업 위탁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 제77조 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7.28.~8.17.(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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