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의 근거법인「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 법률에 맞게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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