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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1회 임시회
조회수 904 작성일 2011-03-21 15:14:0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종로구 구립 공공도서관 설치·운영과 지역사회 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서, 정보 및 지식 함양을 위한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확충하고 종로구 및 구민의 정보화 촉진, 독서문화 진흥, 평생교육에 이바지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안 제4조).


-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나. 구청장은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구청장은 구 또는 도서관에 기부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으로 도서관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도서관장 또는 그 운영책임자는 매 사업연도 30일 전까지 도서관 관리·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마.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함(안 제8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도서관 업무 관계 공무원, 교육·문화·도서관 관련 전문가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임기는 2년


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안 제9조).


- 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재위탁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평가와 심사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사. 구청장은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도서관이나 교육문화 사업 수행능력 및 운영실적, 공신력 및 재정능력, 시설 운영계획, 대표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으로 선정함(안 제10조).


아.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도서관 운영성과 평가와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음(안 제10조제3항).


자. 도서관에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서직 도서관장과 소속 직원을 두며, 작은도서관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장 또는 운영 인력을 둠(안 제11조).



차.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2조).


카. 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자료 대출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관이 정하며, 도서관은 이용인구의 확대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제14조,제15조제2항).


타. 도서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안 제15조).


-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파. 도서관 관장은 시설 및 자료를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는 1회 3시간 기준으로 등 강습·강좌 수수료는 월 5만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복사료, 회원증 발급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음(안 제16조).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지식정보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안 제5조 등에 따라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예산 수반


2011년도 종로구 도서관 설치 등 관련 예산


- 한국학생점자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 1,556만원


- 통인도서관 위탁운영 및 작은 도서관 건립비 : 1억 2,332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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