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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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1회 임시회 | ||
조회수 | 856 | 작성일 | 2011-03-30 09:54:3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가.「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일제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등) 나. 기금의 용도 정비 (안 제4조) 다.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사항 정비 (안 제6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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