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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3회 임시회
조회수 923 작성일 2011-05-12 16:59:2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현재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와 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의 공인 글자체인 ‘한글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5조의 제목 “(인영의 내용)”을 “(공인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를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로, “청인의 인영”을 “청인의 글자”로, “직인의 인영”을 “직인의 글자”로 함(안 제5조제1항).


나. 제5조제2항 중 “업무 집행목적에 한정하여”를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으로, “인영”을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으로 함(안 제5조제2항).


다.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11년 10월 9일’로 규정함.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