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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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2회 임시회 | ||
조회수 | 890 | 작성일 | 2010-04-10 04:07:1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하여 평생교육의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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