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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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3회 임시회 | ||
조회수 | 901 | 작성일 | 2010-04-10 04:07:1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서 국,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조성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별도로 제정, 시행(2006.1.1)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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