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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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6회 임시회 | ||
조회수 | 887 | 작성일 | 2010-04-10 04:07:1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으로 구의회사무국에 별정직 전문위원 6급 정원이 확보됨에 따라 구의회 관련분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등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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