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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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5회 정례회 | ||
조회수 | 718 | 작성일 | 2015-03-09 10:53:5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나.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안 제11조) 다.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 등을 규정(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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