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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45회 정례회
조회수 821 작성일 2015-03-09 10:56:4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부터 매4년 주기로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보건의료계획으로 지역실정 및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수록내용
Ⅰ. 지역사회현황분석
○ 지역현황 개황도, 지역건강 건강수준, 지역사회주민의 관심, 지역보건체계,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Ⅱ. 지역사회현황 종합분석
○ 현황분석으로 지역의 강?약점을 파악하여 향후 전략을 기획
Ⅲ.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정 및 사업달성도 평가
○ 평가를 반영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선과제 도출
Ⅳ.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 비젼과 전략체계도 제시
Ⅴ. 중장기 추진과제
○ 국가목표 HP2020에 부합하는 지역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
Ⅵ. 세부사업계획
○ 임산부 지원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치매관리사업, 구강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응급의료관리사업, 국가건강검진사업, 국가암관리사업,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식품위생관리사업, 공중위생관리사업, 의무관리사업, 약무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진료사업,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Ⅶ.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
○ 준비과정, 수립과정, 심의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이해관계자와 주민 참여를 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

3. 관련법규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