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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3회 임시회
조회수 870 작성일 2015-10-08 15:11:5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 이유

종로구 어린이에게 음악적 재능과 취미 개발의 기회를 마련하면서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운영하려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청장은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운영함(안 제2조제1항)
나.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을 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2조제2항)
다.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 수는 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함(안 제3조)
라.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자격(안 제4조)
·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
·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종로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재학생
· 다만, 단장, 지휘자, 반주자는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소녀소녀합창단 단원은 중학교 졸업일에 당연 위촉 해제됨(안 제6조)
바. 그 밖에 단원의 위촉기간 및 전형 방법 등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사항은 종로구립 합창단과 동일함

3. 참고사항
ㅇ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따른 지휘자, 반주자 등의 사례비 및합창단 지원경비 소요
※ 종로구립 합창단 2015년도 지원예산 : 종로문화재단 출연금 3,384만원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