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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4회 임시회
조회수 892 작성일 2015-11-04 10:23:2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불일치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적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교부할 금전의 처리 방법을 통일하고,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18조, 제24조, 제38조)
나.「국세징수법」규정과 동일하게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안 제40조)
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삭제하거나 조문에 맞게 정비(안 제2조제2호, 제15조, 제25조, 제26조)
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 등이 알기 쉽게 용어 정비(안 제7조,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9. 4. ∼ 2015. 9. 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