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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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56회 정례회 | ||
조회수 | 942 | 작성일 | 2010-04-10 04:07:0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에 규정된 4개항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해 줄 것을 건의 요구함.
5.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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