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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4회 임시회
조회수 912 작성일 2013-10-07 15:32:1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과 일반직 직종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실질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기능직 정원 8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함
① 별표2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 일반직 공무원 직급 비율 조정
- 7급 : 29% 이내 → 31% 이내
- 8급 : 31% 이내 → 29% 이내
○ 기능직 공무원 직급 비율 조정
- 6급 : 4% 이내 → 5% 이내
- 9급 : 36% 이상 → 35% 이상
② 별표3 기관별?직급별 정원
별표 3의 일반직 계 “956”을 “964”로, 6급이하 계 “896”을 “904”로 하고, 기능직 계 “201”을 “193”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7.26. ~ 8.15)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