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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6회 정례회
조회수 881 작성일 2014-02-28 16:23:1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기존 조례로만 운영하여 오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지방세기본법」에 신설되어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과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 위임 사항 정비(안 제2조)
- 체납징수포상금 지급근거가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 명확화
- 일상적인 체납활동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체납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포상금 지급기준 위임 사항 정비(안 제3호)
-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기준 변경
· 건당 100만원 → 건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다. 포상금 지급한도 위임 사항 정비(안 제4호)
-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지급 한도 신설
·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138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10. 18. ~ 11. 7.)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