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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7회 정례회
조회수 552 작성일 2022-01-10 10:26:40
접수일자 2021-10-29 회부일자 2021-11-08
1. 제정 이유

지역사회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외국인 밀집지역 등의 방범순찰 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치안봉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종로구 주민으로서의 보람과 긍지 및 소속감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사회 치안유지와 지역 주민과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치안봉사단 조직 및 구성(안 제3조)
· 종로구 전체 1개의 조직(10명 이상)으로 조직·운영을 원칙으로 함
나. 치안봉사단 활동 분야(안 제5조)
· 범죄 취약지역 및 외국인 밀집지역 방범순찰 활동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보호를 위한 범죄신고 캠페인 및 질서유지 활동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ㆍ지원 등
다. 경비 지원(안 제8조)
· 치안봉사단 활동 경비 보조
라. 지도 및 감독(안 제9조)
· 지원금 및 활동실적에 대한 행정 지도 및 감독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치안봉사단 활동 지원(안 제8조)
나. 관련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제7조제7호, 제18조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제1호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및 제3조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