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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5회 정례회
조회수 803 작성일 2016-02-11 17:11:3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른 불일치한 규정 삭제(안 제10조제2항)
- 제10조(환수조치)제2항 ‘「지방세 체납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법령 근거없이 정한 규제사항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항(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삭제
나. 상위법령명 정비 등(안 제2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구강보건법」, 「아동복지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10.16. ∼ 11. 5.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