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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4회 임시회
조회수 884 작성일 2015-11-04 10:32:5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 2014.5.28.) 및 「관광진흥법」(제48조의9 신설 2015.5.18.)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협의회 설립 및 지원’ 으로 정비
나. 조례의 근거로 「관광진흥법」 규정(안 제1조)
다. ‘민관협력’ 사항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설립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정비(안 제1조)
라. 협의회의 설립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를 적용하고 해당 조항은 불일치 조문으로 삭제(안 제3조)
마.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안 제7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9. 4. ∼ 2015. 9. 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