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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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9회 임시회 | ||
조회수 | 759 | 작성일 | 2014-05-02 11:08:0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전통문화공간 창선당, 황학정 국궁전시관을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개정하여 종로구의 문화예술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및 위치” 에 신설된 문화예술시설 명시 (안 별표 1) 나. “운영시간 등” 규정 (안 제6조) 다. “사용료 및 수강료” 규정 (안 제16조) 라. “관람”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3조~제25조) 마. “전시품의 수집 및 관리”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6조~제28조) 바.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항 신설 (안 제29조~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문화예술진흥법』,『지방자치법』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4. 2. 28. ~ 3. 20.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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