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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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4회 임시회 | ||
조회수 | 801 | 작성일 | 2014-10-29 16:08:3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전시 작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관람료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람료 인상(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문화예술진흥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4. 9. 12. ∼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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