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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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조회수 | 1201 | 작성일 | 2018-11-13 13:50:34 |
접수일자 | 2018-10-15 | 회부일자 | 2018-10-16 |
1. 개정 이유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조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의욕과 능력을 갖춘 주민자치위원장의 활동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안 제17조의3) 3. 참고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나.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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