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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5회 임시회
조회수 958 작성일 2013-11-12 14:41:2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 2012년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 대학로 문화지구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2조)
나. 기금 사용의 주체를 한정한 “인사동” 조문 삭제(안 제3조)
다. “기금운용심의회”를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으로 명칭 변경(안 제5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문화예술진흥법』,『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지방자차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기간 : 2013. 8. 30. ~ 9.19.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