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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3회 임시회
조회수 815 작성일 2021-05-25 10:32:30
접수일자 2021-05-04 회부일자 2021-05-07
1. 개정이유
문화예술 번영의 상징도시 종로구에 널리 산재한 저명 미술가들의 작품기증 및 구립 미술관 건립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규정을 개정·신설하고 보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관람료 감면 규정 삭제(안 제7조 관련)
나.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지침에 의거 관람료 면제 대상 추가 (안 제8조 관련)
다.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5장 관련)
라. 종로구립 미술관 정책자문위원회 기능 확대(안 제31조 관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설립과 운영)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의견 있음(개정안에 반영함)
라. 입법예고: 2021. 3. 5. ∼ 3. 25.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