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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9회 정례회
조회수 962 작성일 2021-01-14 10:47:53
접수일자 2020-11-09 회부일자 2020-11-12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둔 학생 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학준비금의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나. 예산조치 : 있음(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수용하여 반영함(신청서에 성별란 추가)
라. 입법예고 : 2020.10.15. ∼ 11.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