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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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292 | 작성일 | 2024-01-12 15:39:30 |
접수일자 | 2023-10-19 | 회부일자 | 2023-10-20 |
1. 제안 이유
인사동 관광편의시설물인 ‘인사동홍보관·남인사관광안내소·북인사관광안내소’ 위탁기간(2021.1.1.~2023.12.31.)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운영 관리를 위해「서울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시설 현황: 인사동홍보관, 남인사관광안내소, 북인사관광안내소 ○ 위탁사무 내용 - 인사동 관광편의시설물인 인사동홍보관, 남인사관광안내소, 북인사관광안내소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업체 선정계획 -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 선정방법 : 제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기준 :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예산운영, 효율성,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운영예산 : 금1,106,008천원(시비) - 인사동홍보관(차없는 거리 포함)·남인사관광안내소: 912,164천원 - 북인사관광안내소: 193,844천원 ○ 예산내역 : 인건비(13명), 공공요금, 소모품비, 기타잡비 등 ○ 예산과목 *시비보조 - 문화과,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개발및육성, 인사동문화지구육성,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 기대효과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인사동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 기 타: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 위탁업체 선정 계획(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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