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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7회 정례회
조회수 867 작성일 2013-03-18 20:07:17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명시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 (안 제2조제1항, 제3항)
- 지급율 : 징수액의 1%~5%, 지급한도 : 건당 1천만원
나. 체납고지서 발송 후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법원경매사건
배당 및 회생계획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에서 제외함. (안 제2조제4항)
다.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소관국별로 운영하고 있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합?운영함. (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10.19. ~ 11. 8.)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