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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6회 임시회
조회수 650 작성일 2021-11-04 10:37:56
접수일자 2021-10-05 회부일자 2021-10-06
1. 개정이유
수수료 징수 조례의 용어, 조문 정리 및 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 등 전반적인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삭제하고 조의 제목은 “적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종이수입증지 사용은 2011년도에 폐지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부”라는 용어는 삭제하고 수수료 정비 방법 등에 대해 문구를 정비함(안 제3조의2)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2011.9.15. 일부 개정 전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에 대해 현행 제6조제1항제3호 조항에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3호)
라.「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2021 .4. 6. 법령명 개정됨(안 제6조제1항제9호)
마.「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에 대해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1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9. 3.∼9. 23.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