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7회 정례회
조회수 570 작성일 2022-01-10 10:47:15
접수일자 2021-10-29 회부일자 2021-11-08
1. 제정 이유

이스포츠(e-sports, 전자스포츠)는 언택트 시대에 걸 맞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서 이를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이스포츠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함을 구청장 책무로 함(안 제3조)
나. 이스포츠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4조)
·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 이스포츠 선수·동호인·동호회 육성 및 지원
· 이스포츠 교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이스포츠 교류 등
다. 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기능: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이스포츠 교실 운영 등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이스포츠 진흥 사업 지원(안 제4조)
나. 관련 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및 제5조
· 「지방자치법」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