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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203회 임시회
조회수 1013 작성일 2010-09-28 17:07:03
접수일자 회부일자

종로구와 구민은 한글 및 한글 관련 유적의 보존과 계승에 적극 노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함(안 제2조).


구민 및 구 행정기관 및 의회, 구 소속 및 하부행정 기관, 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한글사용 촉진과 한글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종로구의 책무로 함(안 제4조).


구청장은 구와 구민의 한글 사용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구 한글사용촉진계획을 세워야 함(안 제6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