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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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7회 임시회 | ||
조회수 | 627 | 작성일 | 2020-09-29 16:44:21 |
접수일자 | 2020-09-08 | 회부일자 | 2020-09-14 |
1. 개정이유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317호, 2019. 12. 31.)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안 제5조의2) 나.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안 제5조의3) 다.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안 제5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나. 예산조치 : 있음(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7. 31. ∼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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