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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6회 임시회
조회수 802 작성일 2016-03-08 09:38:3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체육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문화ㆍ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시설 운영에 적합하게 정비(제명, 제1조 등)
나.‘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 ‘배드민턴 경기장’ 규정을 추가(별표 1)
다.‘종로구립 탁구전용구장’을 체육시설에 규정하고 사용료 규정 추가(별표 1,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44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6. 1. 15. ∼ 2. 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