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공인의 종류)의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조항변경
제95조제1항 ⇒ 제104조제1항
○ 제8조(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의 관련법규 명칭 및 조항 변경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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