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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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5회 임시회 | ||
조회수 | 1307 | 작성일 | 2019-05-29 14:34:43 |
접수일자 | 2019-05-08 | 회부일자 | 2019-05-09 |
1. 개정이유
다양한 행정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 조정임. 2. 주요내용 ?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 변경 - 1,219명 → 1,252명 (+ 33명) ? 집행기관의 정원 변경 - 1,194명 → 1,227명 (+ 33명) ? 기관별·직급별 정원(안 제4조 관련 별표 2) - 5급 상당 : 20% 이내 → 35% 이내 - 6급 상당 : 40% 이내 → 35% 이내 - 7급 상당 : 20% 이내 → 17% 이내 - 8급 상당 이하 : 20% 이상 → 13% 이상 ? 기관별·직급별 정원(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정원 총계 : 1,219명 → 1,252명 (+ 33명) - 일반직 계 : 1,213명 → 1,245명 (+ 32명) · 6급 이하 계 : 1,145명 → 1,177명 (+ 32명) -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계 : 1명 → 2명 (+ 1명) · 5급(상당) : 1명 → 2명 (+ 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입법예고 : 2019. 4. 12. ∼ 2019.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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