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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0회 임시회
조회수 1007 작성일 2018-11-13 14:40:04
접수일자 2018-10-05 회부일자 2018-10-11
1. 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고충민원 등에 대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100만원 초과 안건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함(안 제8조, 제9조)
라. 고충민원의 분류, 신청 및 처리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신청 및 결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바. 권리보호요청 대상, 요청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사.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및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 제30조)
아. 기타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과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수용
라. 입법예고 : 2018. 9 . 7 . ~ 9 . 2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