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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9회 임시회
조회수 959 작성일 2018-09-28 10:56:33
접수일자 2018-08-27 회부일자 2018-08-29
1. 제안이유

종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서울시 방침에 따라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가 함께하는 ‘종로 마을자치센터’로의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종로 마을자치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종로구청 제1별관)
○ 시설현황 : 58㎡(6층 일부)
※ 수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소재지 및 현황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운영개요
○ 운영목적 :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
○ 운영방법 : 위탁운영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운영체계 : 2개팀(마을팀, 자치팀)

다.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19. 1. 1.~2021. 12. 31.(3년)
※ 서울시 보조금 지급현황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상황에 따라 위탁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위탁사무 : 종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 마을공동체 사업 상담, 교육지원, 지역자원 연계, 공모사업 지원 등
- 주민자치회 구성, 사업 상담, 자치학교, 동 자치지원관?공무원 활동 지원 등
- 기타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예산 : 505백만원(마을 170백만원, 자치 335백만원/2019년)
※ 위탁액은 서울시 보조금 지급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관리 및 운영)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필요성
-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여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