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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0회 임시회
조회수 946 작성일 2018-11-13 13:32:49
접수일자 2018-08-24 회부일자 2018-08-27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자치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설치) 제1항에 따라 전국 제1?2호 문화지구인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의 보존,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문화지구육성기금의 확충방안으로서 민간의 기부금을 기금 재원으로 추가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재원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 추가 신설(안 제2조제3항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8. 6. 29. ∼ 7. 11.(20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