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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0회 임시회
조회수 1043 작성일 2018-11-13 13:35:15
접수일자 2018-09-28 회부일자 2018-10-11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2. 제안이유
○ 교육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염원이 높아지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지방교육 협력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1)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 기구로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기능(안 제2조)
1)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 임원(안 제4조 ~ 제5조)
1) 총회에서 회장 1명 선출, 회장은 수석부회장 1명과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임
2) 임원의 임기는 1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라. 총회 및 의결(안 제6조)
1)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2)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의안 제출(안 제7조)
1)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
2)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

바.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0조)
1)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
2)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함

사. 실무협의회(안 제11조)
1)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함
2)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공무원 및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함

아. 경비부담(안 제12조)
1)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자. 회계보고 및 결산(안 제13조)
1)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차. 가입 및 탈퇴(안 제16조)
1)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함
2)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함

4.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필요성
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과 권한이양 촉진
나.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 도모
다. 일반자치(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교육청) 간 협업을 통한 지역교육 혁신 필요
라.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의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제102조
나. 예산조치: 협의회 경비부담금 500만원 반영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